[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장악한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4300억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을 막아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학자금 탕감 취소 결정 뒤 워싱턴 미 대법원 청사 앞을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압도적으로 높게 재편된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 철폐 등 잇달아 보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학자금 대출 탕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소송 2건 모두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건 다 6대3 의견으로 정부 패소가 결정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6개주가 제기한 소송, 텍사스주 개인 2명이 제기한 소송 모두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진보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해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도록 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재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총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사실상 폐기될 처지가 되면서 혜택이 기대됐던 4000만명 대상자들은 쓴 잔을 들이켜게 됐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이날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못박았다. 행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시행에 들어간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했다.
보수법관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4300억달러 학자금 대출 원금 취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대법권 3명은 소수의견에서 정부에 충분히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케이건 대법관이 대표 집필한 소소의견에서 이들은 "의회가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고, 장관은 이를 시행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은 이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결과에만 책임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다수 대법관들이 단지 예산 집행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