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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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