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고 외부에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비자금은 100만∼300만원씩 나뉘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후원됐는데 이중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시술 쿠폰을 판매했는데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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