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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인터넷 접수, 10월 14일 시험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10월 14일에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신복위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험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이재연 위원장은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해 신용문제로 어려워하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 내용 및 자료 등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학점은행제 과정 중 경영학⋅법학 전공 학사, 경영학 전문학사 14학점 인정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 직원 또는 컨설턴트,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사 채용 등에 활용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