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솥도시락/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전국 780여개 도시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솥이 가맹점주들에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다만 한솥은 자진 시정을 통해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소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솥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약 3억원의 법정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Q.S.C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소송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한 첫 사례다.
앞으로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신속·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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