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오염수 투기 중단을"
40만명 참여… 20만명 거리로
정권 퇴진 촛불집회도 함께 해
"정치파업" vs "이해" 시선 갈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파업이슈 중 하나로 '정권퇴진'을 외치자 일각에선 '정치파업'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회에 의한 교통불편과 함께 택배나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등이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주간 40만명, 총파업 참여"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일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폭등한 물가와 금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이 참석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원(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종각부터 을지로3가역을 거쳐 서울고용노동청까지 민주노총 파업 대행진이 3000~4000명 규모로 이어졌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비스연맹은 "경제위기 시기 더욱 소득이 적어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파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오는 6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노조, 12일에는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13일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오는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부대(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한다.
■서울경찰청 "악의적 소음 엄정 대응"
총파업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엇갈린다.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정치파업'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40)는 "집회와 퇴근시간이 겹치게 되면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며 "충돌이 발생하면 도로가 통제되고 차가 막히게 되면 퇴근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파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A씨(50대)는 "왜 윤석열 퇴진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총파업을 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30대)는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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