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 등 5곳에서 운영
회의장 방문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실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인 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으며,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수선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사안도 조정을 통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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