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부 재배당 이후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심리하던 정 전 실장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에 정 전 실장도 공동피고인이라 재판부를 통일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 오거나 할 예정인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쟁점의 중첩, 증거조사의 중복,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 법정출석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재판 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절차의 병합 및 병행심리, 일정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소송지휘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 이 모든 화근의 단초는 검찰이 마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사업 청탁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3월 추가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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