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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정수소발전 안전기준 마련...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정부, 청정수소발전 안전기준 마련...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했다.

이 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