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가 금융위와 협의 감독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서 빠져
금융위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
상호금융감독청 신설 부정적
6%대로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을 위해 특별대책이 4일 발표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의 경우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건전성 감독체계에서 빠져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검사를, 70개 금고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으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인력을 파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경고등이 깜박였던 새마을금고가 결국 특별점검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엄격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설립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검사는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반면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가 키를 잡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새마을금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동일인대출한도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정, 순자본비율·대손충당금 비율·예대율 등 건전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빠져 있다. 외부감사와 임원 제한요건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정 또한 상호금융권마다 제각각이다.
■"건전성 규제 테두리에 들어와야"
전문가들은 여신한도, 건전성 비율 등 최소한 신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금융위, 금감원이 검사를 들어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거나 하는 쪽은 개별부처가 하는 것이 맞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고와 조합 등 업권별로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까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건전성 규제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신용사업 부분 중 건전성 규제 관련해서는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관련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풍선효과로 특정 상호금융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신용사업 등 금융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역량이 충분한 금융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다"며 "금융업은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감독청' 등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부처 간 감독체계가 얽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 기구를 만드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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