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래방에서 행패 40대, 15년 전 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으로 확인

지난 2008년 6월 울산 주택가 여성 성폭력 미수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 15년 만에 법정서 일치 확인

노래방에서 행패 40대, 15년 전 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으로 확인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노래방 업주를 마구 때려 법정에 선 40대가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간 뒤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당시 B씨가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라고 말한 뒤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도망치는 기지를 발휘했고, A씨도 B씨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도주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 작업을 마쳤으나 당시 A씨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14년 후 지난 2022년 4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아 DNA를 채취하게 되면서 2018년 성폭행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나왔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고 DNA가 채취가 이뤄진 상태였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다시 A씨를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