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이 설치된 1988년 이후 국회의원 징계 가결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가운데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 발표'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설치된 제13대 국회부터 현재 국회인 제21대 국회까지(1988~2023년)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이 중 4.3%인 12건 만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가결됐다. 또 12건 가운데 본회의에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머물렀다. 이 1건은 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강용석 의원(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안이었다.
나머지 징계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7%), 철회 38건(16.0%), 부결 22건(9.2%) 순으로 처리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게는 특권만 보장되는 것 아니고 의무도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국회의원 징계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