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으로 입주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다.
특히 시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6100만원,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해 상위 38가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되며,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규 당첨 가구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목록에서 선택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을 검색 후 연결되는 수원만민광장 웹사이트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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