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서 열린 2023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농촌유학' 사업의 지원근거가 담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에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엿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의결했다. 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86명 중 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 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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