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장 입구에서 박태정 농소면 노곡리 이장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출입을을 막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사드 괴담'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혼란 방지를 위해 사드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설비에 대한 유해성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현욱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방부가실시한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지로 들어가는 도로 출입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영향, 유류 유출 관련 항목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반대단체는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 영향평가로 진행돼 불법이며, 비공개로 선정된 주민 대표가 평가항목을 결정해 무효다"고 말했다.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는 사드뿐만이 아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며 전자파 노출 등에 대한 주민 반대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효성그룹이 안양시 호계동에 추진했던 호계GDC데이터센터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년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21년 6월 아파트 앞 1만2627㎡ 부지에 효성그룹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년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유해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데이터센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센터 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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