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전문銀·스몰라이선스 무산
'킬러 콘텐츠 없다' 절반의 성공
대환대출 인프라·금리체계 개선
'돈잔치' 성과급체계 개편은 성과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5일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배하던 은행업을 상시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 판을 뒤흔들 만한' 과점 해소대책은 빠져 있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전문은행 인가, 증권·보험·카드의 종합결제업무가 무산되면서 '1금융권 리그 내 경쟁'만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판 흔들기보다 '리그 내 경쟁' 방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낸 배경이 '과점체제'에 있었다고 지목한 만큼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진입할 경우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 수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A학점을 주기는 어렵다. B학점 정도의 대책"이라며 "겸업 허용이 글로벌 트렌드이고 오히려 은행들이 보험, 증권, 카드까지 겸하게 해줘야 (은행과 비은행) 양쪽이 긴장을 하는데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1금융권만의 리그'가 깨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주목받은 스몰라이선스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플레이어들을 키워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을 개선해 구조조정 목적이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를 4조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와닿는 성과도 작지 않다. 대표상품이 그간 금융당국이 숙원처럼 추진해온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금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출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는 평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부실에 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받도록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환수제(claw back)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경영 현황을 공개해 스스로 수익과 배당을 잘 관리토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과점체제를 통한 경쟁 촉진과 상생금융을 압박했다면 하반기에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도 움직일 공간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내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은행도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일임 허용 문제도 일단 검토는 이어가기로 했다.
3·4분기 내 은행이 비금융업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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