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경영·영업제도 손질
대구銀 연내 '전국구' 전환 심사
인터넷·지방銀 신규인가도 추진
경쟁 촉진해 이자장사 관행 개선
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라는 '메기'를 풀어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깰 방침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해 은행산업을 '과점시장'에서 '경합시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은행이 역대 최대의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 저금리 등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이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쟁을 촉진해 은행업권의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요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기능인 수신·지급 결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데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 촉진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자랑스러워할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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