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母子, 폭력남편 살해사건'의 대반전..가정폭력 당한건 죽은 남편이었다

"남편이 가정폭력 휘둘렀다" 거짓말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내달에 공판

'母子, 폭력남편 살해사건'의 대반전..가정폭력 당한건 죽은 남편이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잔인한 범행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가정 폭력' 때문에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아내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43·여)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 아들인 B군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 C씨(당시 50세)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남편을 찌르고, 남편이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B군은 남편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 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남편이었다.

아내가 던진 술병에 맞았던 남편... 가정폭력 주범, 아내였다

남편은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는가 하면,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의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해 불만을 품었으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들 B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