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485억원 규모 구매사업 입찰…군 공항·항만, 주요 정부기관 등에 배치
적 무인기 탐지·식별 후 전파교란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 방식
[파이낸셜뉴스]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사진=뉴스1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정부와 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할 '안티 드론' 방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에서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공개했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드론 방어 체계 도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485억5000만원 규모인 이번 입찰은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과 정부 기관을 노린 적의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초소형 드론을 탐지·식별한 후 전파 교란(Jamming·재밍)을 통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드론 방어는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과 무력화에 중점을 둔 '소프트 킬'(Soft Kill)로 나뉘는데, 이번에 도입하는 대드론통합체계는 '소프트 킬' 방식이다.
방사청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전파 교란 방식의 드론 방어체계를 연구해 온 국내 업체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응책 중 하나로, 당시 군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적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군산기지 제8전투비행단이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이동식 레이더(X-MADIS)와 드론에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는 소총 형태의 '드론 버스터'를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동원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당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고방송·사격에 이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출격시켜 5시간여 동안 작전을 폈지만, 5대 모두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 구역 내로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국지방공레이더 등 개선된 탐지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를 일부 탐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즉각 이를 격추하기 위해 사격은 시도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벌컨포,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도 사격에 나서지 못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당시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자료=방위사업청. 그래픽=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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