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찾아 700m 이동 후 범행…여죄 가능성 수사
강남 만취객 대상 강도 피의자가 만취한 피해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지문인식을 하는 CCTV 장면 [자료=강남경찰서]
[파이낸셜뉴스]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만취객의 스마트폰에 지문을 강제로 인식시키고 허위사실로 추가 협박을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모씨(32)가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3일 30대 남성 장모 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강남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만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초부터 비슷한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17일 들어온 신고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범행이 확인되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남성을 뒤따라가 폭행 후 스마트폰에 강제로 지문을 인식해 1000만원을 이체한 사건이 장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씨는 사건 현장이 CCTV 사각지대인 줄 알고 폭행과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스마트폰에 지문을 강제로 인식하거나 폭행하는 등 범죄 모습이 확인되는 영상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장씨를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기 위해 700m를 이동했다.
장씨의 범행은 총 11건이 확인됐지만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만취로 피해 당시 기억이 없는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장소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은 계좌 등을 통해 장소를 특정했다.
장씨는 만취 상태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가로챈 뒤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휴대전화으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전화해 번호를 노출한 뒤 다음날 "임신한 아내를 쳐서 이체했다", "차량에 구토한 것은 기억나느냐", "고소하겠다"는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유일한 여성 피해자 한명에게는 카드 3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에게는 강도, 절도, 공갈,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장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 사기 등 전과 17범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을 전전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객 상대 범행이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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