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십명의 임차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도 다액"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신의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방식이다. 그가 보유한 주택만 497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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