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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 후 지문 인식해 금품 갈취

신종 퍽치기 강도 검거

취객 폭행 후 지문 인식해 금품 갈취
그래픽=이준석 기자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만취객의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3일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강남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만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객을 부축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지문을 강제로 인식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체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6월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남성을 뒤따라가 폭행 후 스마트폰에 강제로 지문을 인식해 1000만원을 이체받아 빼앗기도 했다.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임신한 아내를 쳐서 넘어뜨렸다", "차량에 구토한 것은 기억나느냐", "고소하겠다"는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해 돈을 추가로 갈취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다 범행 모습 등이 확인되는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피의자 범행으로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월 30일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에게는 강도, 절도, 공갈,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