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주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살아있는 채로 묻혀 있는 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께 제주 애월읍의 한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푸들은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같은 달 21일 B씨와 함께 자수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최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B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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