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허위 악성 민원을 호소하며 폐과를 선언한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온 의사가 “환자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폐과한다”며 보호자를 공개 저격한 안내문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광주 광산구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 온 A의사는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B아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A의사는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 두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B아이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소식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뜨겁게 달궜다. 병원 안내문을 본 대다수 네티즌들은 “결국 피해는 아이들의 몫”, 폐과할 정도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겠다”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특정인을 알게 안내문을 붙이는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 “환자 보호자도 잘못했지만 의사도 갑질로 밖에 안보인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병원 측과 보호자 B씨의 갈등은 올해 5월 시작됐다. 2021년 처음 이 병원을 방문한 B씨의 자녀가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다. 아이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A의사는 병변을 치료하는 등 진료를 봤다.
그러나 한 차례 진료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다던 B씨는 A의사가 이미 설명해 준 사안에 대해 간호사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진료비도 전액 환불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가 포털사이트에 불만을 토로하는 후기를 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반면 B씨는 “허위 악성 민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아이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후 병원에 요구해 받은 세부 진료내역서에 중복 진료나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가 청구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병원에서 환불받은 진료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인 2000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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