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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교사에게 문항 구매한 강사" 사교육 카르텔 추가 수사의뢰

"수능 출제 교사에게 문항 구매한 강사" 사교육 카르텔 추가 수사의뢰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해 총 325건의 신고를 접수받 았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총 81건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날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사안은 총 4건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습비,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노트 등을 묶어 구매하도록 하는 9건의 행태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 교사에게 문항 구매한 강사" 사교육 카르텔 추가 수사의뢰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를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이 접수됐다. 이날은 이중 5건에 대해 추가로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앞서 10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선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