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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불허한 직속 상관도 조사

3년 전 무혐의 처분 후 대검 재기수사 명령

檢,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불허한 직속 상관도 조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전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당시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직속 상관 이모 상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직속 상관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사건이 불거진 당시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 없다"고 검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은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상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등을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9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하고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