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을 시도하다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회장에게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14개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대상자는 징벌거실에 수용, 접견·전화·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 내·외부 교류에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웠지만 조력자가 고발하며 발각됐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확대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는바,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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