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시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털이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서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464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