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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반값에 해줄게" 수억원 가로챈 수영강사

"강습 반값에 해줄게" 수억원 가로챈 수영강사
사진=뉴스1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며 강습비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9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에는 '강습을 반값에 해주겠다'며 50만원을 챙긴 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해 100만원을 달라',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을 예정이니 기존채무 상환을 도와달라'며 총 17회에 걸쳐 돈을 뜯었다.

A씨는 이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