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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자극적인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범행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약 1억3000만원으로, 법원은 이중 7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28)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7일경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이 기간 A씨가 SNS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1억2952만원으로, A씨는 이중 7000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이라고 시인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했다. 또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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