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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30가구 이상 설치 의무화

市, 공동주택 관련 개정안 고시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새롭게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