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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0일 열린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전경. 양주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경기 양주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0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8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가 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나 폭증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고읍·옥정·회천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2년 한 해에만 모두 1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