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에 장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12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인 독거노인 대상으로 총 600마리 반려견의 장례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장례대행서비스’는 반려견 사체와 동행해 동물화장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면 자택으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방문하여 사체를 위생적으로 수습하게 된다.
또 일정 기간 냉장 보관 후 경기도의 동물 화장장으로 이송해 화장한다.
서울시민 중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22.2%로 파악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매년 늘고 있다. 반려견은 정서적 안정과 치매예방, 활력 있는 생활, 정서적 교감 등 건강과 심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것은 주인에게 큰 슬픔인데 현행법상 동물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큰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반려견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애도를 표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장례대행(수습·보관·이송)은 서울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화장 등 기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원업체 6곳은 마리당 화장비용의 5만~7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합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