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최근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동해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5월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간 숙박과 민박 관련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 업소,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행위를 하던 업소 1곳을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등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며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 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올들어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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