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 ⓒ News1 안은재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KBS가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KBS는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며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3.07.11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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