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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틀 만에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며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암매장을 시인했다.
당시 친정집에는 A씨 어머니 홀로 살고 있었으며,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하고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범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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