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 노력에도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혁신 비즈니스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에 갈등이 불가피해 신구 산업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신구 산업간 갈등으로 승차공유, 리걸테크 등 국내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국내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펀드 결성 시 외부출자 비중이 최대 40%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국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규모도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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