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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年 324%' 무등록 대부업자, 살인이자 차명계좌로 받아챙겼다

50대 2명 항소심도 2~3년 징역형 선고

'최고 年 324%' 무등록 대부업자, 살인이자 차명계좌로 받아챙겼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고 연 324%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법정 이자 제한율(24%)을 초과하는 고리로 총 35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51명의 피해자에게서 연 27∼324%가량의 이자율로 9억여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당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