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사진>가 '2023년 제2차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참여 기업'을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3년 제2차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참여 기업'을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과 19일에는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서구 상무중앙로 43, 7층)에서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 8개 기업을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총 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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