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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가 제공되는 등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 목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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