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가 전자상거래 업종에 특화된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내 37만8000㎡ 면적이 전자상거래 업종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번 신규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때 세관 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