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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에 음식 지원한 노조원.. 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니다"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음식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한달간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이들의 농성 기간 동안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읽을 책과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해 사실상 방조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명탑 농성은 A씨 등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시작됐다"며 벌금 액수를 다소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농성자들은 철도노조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점거행위를 개시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인들(A씨 등)이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