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한 검문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지나 통일전망대로 가겠다고 주장한 민간인들을 저지한 초병들이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사단장은 최근 내부 조사 및 검토를 거친 결과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이같이 포상했다.
이와 함께 당시 무단침입을 저지한 C상사와 상황실에서 대처한 D대위·E소령 등 간부 3명도 마찬가지로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달 25일 강원 고성 인근에 위치한 민통선 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겠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이들을 제지하는 초병들간의 충돌로 시작됐다.
초병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무단 출입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실제로 규정상 오토바이는 검문소 출입이 제한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초병들의 안내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초병들은 이 과정에서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초병들이 ‘과잉대응’을 했다며 공포탄 발사 직후 현장 모습을 촬영해 일부 언론에 제보했지만, 군 당국은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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