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강제인증제도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판매 금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시되어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오는 8월 1일부터 중국으로 리튬이온배터리 등을 수출해 판매하려면 중국강제인증(CCC)제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수출·판매 등이 금지된다.
1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CCC인증 관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팩, 보조 배터리 등이다.
인증 관리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CCC인증 인증서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국 당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8월 1일부터 이뤄진다.
CCC인증은 중국 내로 수입되는 일반적인 공업 제품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제품은 CCC마크나 공장 코드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중국이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수출품’이 된다. 우리 기업이 CCC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일치성 성명서, 부품 리스트, 회로도, 제품 묘사서, 조립도, 전기 원리도, 중문 제품 매뉴얼, 중문 명판,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여 일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올해 1~4월 기준 대중국 수출액이 6500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수입액은 28억2900만달러를 기록했다. CCC인증이 시행되면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이 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CC인증에 추가된 제품 가운데 보조 배터리는 가연성 유기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폭발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시장총국은 최근 발표한 온라인 판매 보조 배터리 제품의 품질 감독 검사 결과에서 30%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는 용량 부족, 발열, 폭발 등이 제시됐다.
올해 1월 광시장족자치구 구이핑 한 주택에서 새벽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발화 원인은 보조 배터리 화재였으며, 해당 제품이 위조품이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보조 배터리 생산국이면서 소비 시장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에 달한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작은 크기와 편리한 휴대성을 가진 보조 배터리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 제품을 충전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몇 년 동안 판매량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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