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소송 제기 후 10개월여만…LG CNS 가치 평가 두고 이견
구광모 LG그룹 회장. 2022.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여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10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에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도 참여했다.
당초 변론기일은 지난 4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 측과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구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구 회장 측이 승소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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