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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10시 30분 간음 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복도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같은 날 밤 조사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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