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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6.0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달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이를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