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시행..온라인 구매 시 '제복공무원 우선 판매' 고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문 인접 좌석에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공무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앞선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사아나항공 비행편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불법 개방해 그대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편에서도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7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복공무원에게 비상구 근처 좌석에 우선 배정되는 대상은 비상구에 자동잠금장치가 없으며, 승무원이 비상구 근처에 착석하지 못하는 항공기에 해당한다. 국내 항공사가 운용하는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으로,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사다.
최근 비상구 개방 소동이 일었던 제주항공은 비상문에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경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지만 이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해 유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발매 시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비상구 인접 좌석이 제복공무원에 우선 판매되는 좌석임을 고지하고, 해당 제복공무원들은 인전 좌석 구매 시 발권 카운터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판매 시에는 항공기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공무원에 우선 판매하고 해당 시간이 경과한 후 일반 승객에 판매하게 된다. 다만 최근 사고처럼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해 돌발상황 대응이 어려운 23개 밀착 좌석의 경우 제복공무원에 우선 배정이 안되더라도 공석으로 운항한다.
제복공무원은 일반 좌석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비상문 인접 좌석을 구매할 수 있다. 보통 비상문 인접 좌석은 자리가 넓기에 일반석보다 1~4만원 비싸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우선 배정을 (일반 좌석과) 같은 가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제복공무원을 우선 배정하는 조치로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교육과 홍보 강화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승객에 안내 △항공청에 비상행동을 식별·감시하는 행동 탐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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