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처장의 아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부친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발언했을 때 어땠냐”고 묻자, 김씨는 “왜 자충수를 둘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자충수’의 의미에 관해 묻는 말에는“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답을 이어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는데 아버지가 같이 갔다”며 “당시 아버지가 이쪽이 성남시장 쪽이라 보고하러 간다고 말한 것이 정확히 기억난다”고도 말했다.
업무일지, 외장하드를 비롯한 부친의 유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이 묻자, 김 씨는 “제출하면 정치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실이 뭔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궁금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왜 아버지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 “대장동 윗선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표창장도 받고 골프도 같이 친 아버지를 이 대표는 기억 안 난다고 한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