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하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최근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 조씨의 태도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 기소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2019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관련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공범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학업 활동 등 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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